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통한 보험료 줄이는 방법

제2의 월급 또는 가정주부로 소소하게 월세 부수입 얻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건강보험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찌보면 종합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초과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무
  • 피부양자 :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지역가입자로 전환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와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건강보험료-계산방법에-따른-보험료-줄이는-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절차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결국 건강보험료를 부과되는지 여부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했던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입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 가입자의 종류


2-2: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즉,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 이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룰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


    2-3: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소득 및 재산의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세대당 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재산(전월세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는 소득얼액 최저보험료 19,780원을 적용하고 소득월액 28만원 초과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을적용하여 부과(소득월액은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확인 가능

    2-4: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3-1: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별도의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2,000만 원이하로 임대소득을 조정한다면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총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방법


     3-2: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주부와 같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드기 위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과세요건 중 비과세에 해당하도록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주택자라면 월세와 전세 모두 비과세이므로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상관이 없으나
    • 2주택자라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어야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상세한 주택임대소득과 과세대상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인하기


    3-3: 과세방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은 임대 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이들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다른 소득과의 합산여부, 공제방법 그리고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자세한 차이점과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와-종합과세의-차이점-정리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14%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금액이 공제금액을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 원,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공제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임대주택 등록시는 1천만 원, 미등록시는  400만 원이 됩니다.

        임대주택-등록-여부에-따른-주택임대소득이-발생하지-않는-최소금액-비교

        ※ 주택임대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로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60%,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한 적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계산방법

         

        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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