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매년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납부방법은 물론 신고납부 방법과 분납 및 납부유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납부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말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이때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주택과 특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월말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국세청에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과 다르거나 세액공제 등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고지서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도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다만 유의할 점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방법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해당 연도 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이때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납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고지하므로 그에 따라 분납하시면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6조).
분납세액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는 250만 원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는 차액(당초 고지세액 - 250만 원)을 납부합니다. 분납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당초 고지 세액에서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는 나머지 분납을 신청한 금액(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분납 신청은 서면 신청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재산세제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과세기준일(6. 1.) 현재 1세대 1부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납부유예 신청은 12. 1.부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 12.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서류는 납부유예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를 유예받은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3항, 제5항).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이러한 납부유예 신청은 서면 신청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재산세제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청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청구만이 가능하며 온라인 청구는 아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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