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범위 및 특례신청대상자 완벽정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많은 세제혜택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상향(9억 원 → 12억 원),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범위 및 특례신청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 상향과 세액공제에서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 공제금액 상향 : 9억원 → 12억원
  • 세액공제 적용 :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10년 이상)자


공제금액

주택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기본적인 공제금액은 9억 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주택의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70세 이상 : 4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공제한도는 최대 80%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1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을 말합니다. 이때 가족이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지 않고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에 포함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자녀의 경우 혼인을 해야지만 별도의 1세대로 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2024년 기준 연 1,070만 원)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소득이 발생해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음)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법률용어라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세대원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 원칙을 두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주택 수 판단방법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는 주택분 재산세 납부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유 주택,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상관없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 대상자

원래는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아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없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9. 16. ~ 9. 30.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신고했거나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개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은 부부 개인별로 9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례신청을 할 경우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2억 원의 공제금액과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원용 주택 등

종업원에게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 등도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 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부모 모두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부 또는 모중 한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적용 여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시행령 제1의2 제4항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서면-2022-부동산-5559, 2023. 1. 1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본인이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하지만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하지만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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