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요건, 세제혜택, 신청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취득세를 100%(200만 원 한도 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을 아예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시·도 이외의 지역을 말함)으로 이주한 경우. 단,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함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소유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봅니다.(조심2013지1006, 2014.03.25. 참조)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는 제외합니다.
세제혜택
-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신청방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취득세 부과기관인 주택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감면 신청은 서울시는 ETAX(etax.seoul.go.kr), 서울시 외 자치단체는 위택스(wetax.go.kr)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여부에 대한 증빙은 신청서에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하시면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하실 서류는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도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다르니 주소지 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만 하셨다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주택 여부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후관리(추징사유)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시거주 :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추징되지 않음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것에 대하여 주택은 배우자가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해당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외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주택의 취득자가 중복으로 감면조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 중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적용은 받을 수 없고 이중 감면 세액이 가장 큰 제도 하나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