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총정리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기 할 때는 상당히 큰 세제혜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 4개지역 다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대한 의미와 사안별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기쉽고 자세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