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100%(5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 1.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2025. 12. 31.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과 세율이 궁금하시다며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건, 세제혜택, 적용기간, 사후관리, 다른 감면제도와의 중복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조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4. 1. 1. ~ 2025. 12. 31.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 출생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신청가구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1가구 1주택이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자가 무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
-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산출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적용기간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이 2024. 1. 1.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면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부과기관인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감면 신청도 가능하며, 서울시는 ETZX(etax.seoul.go.kr), 서울시 외 자치단체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추징사유)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시거주 :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지방세법 제20조 제3항)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은 감면받은 세액과 당초 주택의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에 0.022%를 곱한 금액(감면세액 × 감면기간 × 0.022%)을 말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복적용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주택의 취득자가 중복으로 감면조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 중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적용은 받을 수 없고 이중 감면 세액이 가장 큰 제도 하나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 12. 31.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을 취득하실 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인 만큼 적용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주택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